변호사법
제106조(업무정지명령의 실효)제10장 징계 및 업무정지

법령 변호사법 제10장 징계 및 업무정지

제106조(업무정지명령의 실효)

2027-02-20 시행분 기준 2026. 10.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