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23조(납세보증주류의 보존)제6장 납세의 담보 등

법령 주세법 제6장 납세의 담보 등

제23조(납세보증주류의 보존)

현행 (2026-10-30) 2024. 1. 1.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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