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
제2절 추가세액의 계산 및 과세21조 · 2024-01-07 시행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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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

제2절 추가세액의 계산 및 과세

2024-01-07 시행분 기준 21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관 추가세액의 계산

제104조(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을 위한 회계상 순손익의 조정사항)

① 법 제66조제1항에서 "순조세비용의 가산, 배당소득의 차감, 뇌물 등 정책적 부인(否認)비용의 가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조정사항을 말한다.

1. 순조세비용(구성기업의 회계상 비용으로 계상된 대상조세,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등 금액을 말한다)의 가산

2. 배당수익(구성기업이 보유하는 소유지분에 대한 이익의 배당금 또는 그 밖의 분배금을 말한다)의 차감

3. 정책적 부인비용(뇌물 등 불법적 지출과 5만유로 이상의 벌금 및 과태료를 말한다)의 가산

4. 지분손익(구성기업이 보유하는 소유지분의 처분이나 공정가치평가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익을 말한다)의 조정

5. 재평가손익(구성기업의 유형자산을 공정가치로 재평가한 가액과 장부가액 간의 차이에 따른 손익을 말한다)의 조정

6. 비대칭외환손익(구성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에 사용된 통화와 세무상 소득금액 계산에 사용된 통화가 서로 다른 경우 발생하는 외환손익을 말한다)의 조정

7. 연금손익(구성기업의 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익을 말한다)의 조정

8. 주식기준보상비용(구성기업이 소속 임직원 등에게 상여금으로 지급하는 주식이나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의 조정

9. 그룹내부금융약정비용(구성기업 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신용을 공여하거나 투자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의 조정

10. 총자산처분이익(구성기업이 해당 국가에서 보유하는 부동산을 처분함에 따른 이익의 합계액이 손실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을 말한다)의 조정

11. 채무면제이익(구성기업이 채무를 면제받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의 조정

12.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구성기업이 수혜조건을 갖춘 때부터 4년 이내에 현금 또는 현금등가물로 지급받는 세액공제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및 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구성기업이 양도 가능하고 시장성 있는 자산으로 지급받는 세액공제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금액의 조정

13. 전기 오류수정(구성기업이 제139조제1항의 글로벌최저한세제도가 적용되었던 과거 사업연도의 회계상 오류를 수정하여 회계상 순손익에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회계정책 변경(구성기업이 해당 사업연도에 적용하는 회계정책이나 회계원칙을 변경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회계상 순손익에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따른 조정

14. 구성기업 간 연결회계조정(같은 국가 내 연결납세 대상 구성기업 간의 내부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 비용, 이익 및 손실을 제거하기 위해 실시하는 회계조정을 말한다) 결과의 반영에 따른 조정

15. 실현주의(연결재무제표상 공정가치평가 및 손상차손평가 회계처리의 대상이 되는 구성기업의 자산 및 부채에 대해 그 자산이 양도되거나 부채가 상환되는 등의 시점에 손익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의 적용에 따른 조정

16. 정상가격 및 동일가격 원칙(과세목적상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 간 거래가격은 실제 거래가격이 아니라 비교가능한 제3자 간 거래에서 설정되었을 조건을 적용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결정하고,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들 간의 모든 거래는 각자의 회계장부에 동일한 금액으로 기록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의 적용에 따른 조정

17. 보험계약자 관련 손익(보험업을 영위하는 구성기업이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되는 수익에 대해 납부한 세금 등 보험계약자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익을 말한다)의 조정

18. 기타기본자본 등에 대한 배당(은행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구성기업이 관련 법령에 따른 자본건전성 규제 또는 지급 여력 규제에 따라 발행하거나 취득하는 기타기본자본 또는 제한기본자본에 대해 지급하거나 지급할 배당 또는 수취하거나 수취할 배당을 말한다)에 따른 조정

19. 기타 연결조정 사항(구성기업의 별도 회계상 계상되지 않은 연결조정 사항으로서 내부거래의 제거를 위한 목적 및 매수법회계의 적용을 위한 목적 외의 것을 말한다)의 반영에 따른 조정

② 제1항 각 호의 조정사항별 조정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05조(회계상 순손익의 산정 시 적용 가능한 회계기준)

① 법 제6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구성기업의 회계가 제2항에 따른 회계기준에 따라 기록 및 관리되고 있을 것

2. 구성기업의 회계에 포함된 정보를 신뢰할 수 있을 것

3. 수익, 비용 또는 거래 항목에 대해 제2항에 따른 회계기준을 적용한 결과와 최종모기업회계기준(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사용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적용한 결과를 비교하였을 때 1백만유로를 넘는 영구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해서는 최종모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처리할 것

② 법 제6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1. 국제회계기준과 우리나라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에 의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기준

2. 재무 보고 목적의 회계기준을 제시, 수립 또는 채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공인회계기구에 의해 승인된 회계기준

제106조(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국제해운소득ㆍ결손 등의 범위)

① 법 제66조제3항에서 "국제항행 선박을 통한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해운소득ㆍ결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국제해운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함에 따라 발생하는 구성기업의 순손익을 말한다. 다만, 국제해운사업의 내용 중 선박의 운송활동(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같은 국가의 내륙수로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의 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ㆍ결손 금액은 본문에 따른 순손익에서 제외한다.

1. 구성기업이 소유 또는 임차하거나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제항행 선박을 통한 운송활동

2. 일부용선 계약에 따른 국제항행 선박의 운송활동

3. 국제항행 운송활동에 사용될 선박(선박장비, 선원 및 선용품을 포함한다)의 임대

4. 다른 구성기업에 대해 국제항행 운송활동에 사용될 선박을 나용선으로 임대

5. 국제항행 선박의 운송활동을 위한 공동운항, 공동사업 또는 국제해운기구에의 참여

6. 국제항행 운송활동에 사용된 선박으로서 구성기업이 1년 이상 보유한 선박의 매각

② 법 제6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격국제해운부수소득ㆍ결손"이란 국제항행 운송활동과 관련하여 수행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순손익을 말한다. 다만, 한 국가에 소재한 구성기업의 적격국제해운부수소득ㆍ결손의 합계가 제1항에 따른 국제해운소득ㆍ결손 합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은 본문에 따른 순손익에서 제외한다.

1. 구성기업 외의 해운기업에 대한 나용선 임대(용선 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국제항행 여정의 국내 구간을 항행하는 다른 해운기업이 발권하는 표의 판매

3. 컨테이너 임대(그 반납 지연에 따른 지체료 청구를 포함한다) 및 통상 5일 이하의 단기 보관

4. 엔지니어, 유지보수 인력, 화물 처리 인력, 급식서비스 인력 및 고객서비스 인력이 다른 해운기업에 제공하는 서비스

5. 국제해운사업의 영위를 위한 필수적인 투자[국제해운사업 영위에 필요한 예금 또는 단기 운전자금의 운용, 법률상 요구되는 보증채권의 위탁 등을 포함하고, 다른 구성기업을 위한 자금흐름 관리(cash flow management) 및 재무관리(treasury activity)는 제외한다]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순손익에서 제외되는 금액은 각 구성기업의 적격국제해운부수소득ㆍ결손 금액에 비례하여 해당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포함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해운사업에서 발생하는 순손익의 구체적 계산 방법 등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07조(고정사업장의 회계상 순손익의 계산)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고정사업장의 회계상 순손익의 계산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형고정사업장, 제2형고정사업장 및 제3형고정사업장의 회계상 순손익(해당 고정사업장의 별도 회계상 순손익을 말하며, 해당 사업장에 별도 회계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모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별도 회계를 기록ㆍ관리한다고 가정할 때 그 회계상 순손익으로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조약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어야 할 수익 및 비용만을 반영하여 계산한다.

가. 제1형고정사업장의 경우: 해당 고정사업장의 소재지국과 본사 소재지국 간의 유효한 조세조약

나. 제2형고정사업장의 경우: 해당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의 세법

다. 제3형고정사업장의 경우: 국제적으로 합의한 소득과 자본에 관한 경제협력개발기구모델조세조약

2. 제4형고정사업장의 회계상 순손익: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5786805" alt="img135786805" > ┌───────────────────────────────────────────┐ │회계상 순손익 = A - B │ │A: 본사의 소재지국에서 과세되지 않는 소득으로서 그 소재지국 밖에서 수행하는 활동에 귀 │ │속되는 소득 │ │B: 본사의 소재지국에서 세무상 공제되지 않는 비용으로서 그 소재지국 밖에서 수행하는 활 │ │동에 귀속되는 비용 │ └───────────────────────────────────────────┘ </img>

제108조(투과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의 배분)

① 법 제66조제6항에 따라 투과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은 해당 투과기업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가 고정사업장을 통해 수행되는 경우 해당 고정사업장에 배분하고, 그 배분 후 남는 순손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배분한다.

1. 투과기업이 투시과세기업(투과기업으로서 그 소유지분 보유자의 소재지국에서 과세상 투시되는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배분

가. 투과기업이 최종모기업인 경우: 해당 투과기업에 배분

나. 투과기업이 최종모기업이 아닌 경우: 주주구성기업이 보유하는 소유지분에 따라 주주구성기업에 배분

2. 투과기업이 역혼성기업(투과기업으로서 그 소유지분 보유자의 소재지국에서 과세상 투시되지 않는 기업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투과기업에 배분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투과기업의 투시과세기업 해당 여부 또는 역혼성기업 해당 여부는 그 투과기업의 소유지분을 보유한 주주구성기업별로 판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지 않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하나 이상의 투시과세기업을 통한 간접 보유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투과기업의 소유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그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회계상 순손익은 같은 항에 따라 배분되는 회계상 순손익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투과기업이 최종모기업(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른 투과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최종모기업을 포함한다)인 경우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 제77조제3항에 따른다.

제109조(대상조세의 범위)

① 법 제67조제1항 전단에서 "구성기업의 소득 또는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란 다음 각 호의 세금을 말한다.

1. 해당 구성기업의 소득 또는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

2. 해당 구성기업이 소유지분을 보유한 다른 구성기업의 소득 또는 이익 중 그 소유지분의 보유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부과되는 세금

3. 법 제78조제1항의 적격분배과세제도(이하 이 장에서 "적격분배과세제도"라 한다)를 적용받는 구성기업이 분배하는 금액(분배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금액을 포함한다) 또는 지출하는 업무무관비용에 부과되는 세금

4.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인세 대신에 부과되는 세금(원천징수세액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5. 이익잉여금 및 자본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세금(소득 및 자본에 기초한 복수의 구성요소에 대한 세금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대상조세로 보지 않는다.

1. 법 제70조제5항에 따라 구성기업이 납부하는 적격소재국추가세액

2. 법 제72조제4항제1호의 적격소득산입규칙에 따라 모기업이 납부하는 추가세액

3. 법 제73조제4항의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에 따라 구성기업이 납부하는 추가세액

4. 구성기업이 지급하는 배당과 관련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적격환급가능귀속세액

5.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되는 수익에 대해 보험회사가 납부하는 세금

③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조정대상조세를 계산할 때에는 같은 대상조세를 중복하여 산입할 수 없다.

제110조(대상조세의 조정사항) 법 제6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조정사항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금액의 가산

가. 회계상 세전이익의 계산에서 비용으로 계상한 대상조세 금액

나. 이전 사업연도에 제2호에 따라 차감하는 것으로 처리했던 불확실한 세무처리 항목(세무상 처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과세당국의 세법 해석ㆍ적용과 일치하지 않는 등 과세당국의 수용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세무처리 항목으로서 최종모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상조세를 계상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과 관련된 대상조세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납부된 금액

다.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 금액 또는 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 금액으로서 당기법인세비용의 차감으로 처리된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

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 목의 금액의 차감

가. 법 제6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소득에 대한 당기법인세비용

나. 비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로서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에 해당하지 않는 세액공제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금액으로서 당기법인세비용의 차감으로 처리되지 않은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

다. 비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양도는 가능하나 시장성이 없는 자산으로 지급받는 세액공제를 말한다) 금액으로서 당기법인세비용의 차감으로 처리되지 않은 세액공제액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라.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 금액 및 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 금액을 제외한 대상조세 환급액 또는 공제액으로서 회계상 당기법인세비용에서 차감되지 않은 금액

마. 불확실한 세무처리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비용

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에 납부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당기법인세비용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상조세 증감액의 가산 또는 차감

가.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포함된 금액일 것

나. 해당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서 과세대상인 손익에 대응되는 것으로서 회계상 자본 항목 또는 기타포괄손익 항목에 반영되는 금액일 것

제111조(구성기업 간 대상조세의 배분)

① 법 제6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성기업의 대상조세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다른 구성기업에 배분한다.

1. 본사인 구성기업의 회계상 계상된 대상조세로서 고정사업장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 귀속되는 것: 해당 고정사업장에 배분

2. 투시과세기업의 회계상 계상된 대상조세로서 주주구성기업에 귀속되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 대응되는 것: 해당 주주구성기업에 배분

3. 혼성기업(해당 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과세되는 기업으로서 그 소유지분 보유자의 소재지국에서 과세상 투시되는 기업을 말한다)이 얻은 소득에 대한 대상조세로서 그 주주구성기업의 회계상 계상된 것: 해당 혼성기업에 배분

4. 사업연도 중에 구성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주주구성기업 소재지국 세법상 배당으로 간주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대상조세로서 해당 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직접 보유한 주주구성기업의 회계상 계상된 것: 해당 배당을 지급하는 구성기업에 배분

5. 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주주가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외국에 소재하는 기업(이하 이 호에서 "피지배외국법인"이라 한다)의 소득 중 그 소유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한 대상조세를 해당 주주가 그 소득의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세금으로 납부하는 제도(법 제27조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제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제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의 적용에 따라 주주구성기업이 납부하는 대상조세: 해당 대상조세에 대응되는 소득을 얻은 피지배외국법인에 배분

② 제1항에 따른 배분 시 그 배분 한도에 관한 사항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12조(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계산)

① 법 제67조제2항 전단에서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손익에 대한 이연법인세비용을 제외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조정사항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제외

가. 법 제6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손익에 대한 이연법인세비용

나. 다음의 항목과 관련한 이연법인세비용 1) 향후 사업연도 과세소득에 대한 전망의 조정 등에 따른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한 평가 조정 또는 인식 조정 2) 법인세 세율의 변동에 따른 재계산 3) 이월 세액공제(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발생 또는 사용 4) 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이연법인세부채 관련 법인세의 납부기간 내에 해당 금액이 납부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이연법인세부채의 발생. 다만, 신고구성기업의 매년선택(해당 선택의 대상인 사업연도에만 그 선택이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따라 해당 이연법인세비용을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불확실한 세무처리 항목에 따른 이연법인세비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금액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

가. 이전 사업연도에 제1호나목4)에 해당하였던 이연법인세비용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중 납부한 금액

나. 이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이연법인세부채 관련 법인세의 납부기간 내에 납부되지 않은 이연법인세부채 관련 법인세의 금액을 말한다)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중 납부한 금액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 감소액의 차감

가. 해당 사업연도의 세무상 결손금이 회계상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관련 이연법인세자산이 회계상 계상되지 않았을 것

나. 해당 사업연도의 세무상 결손금을 회계상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하여 관련 이연법인세자산이 회계상 계상되었다면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이 감소하였을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최저한세율 미만의 세율로 계상한 이연법인세자산이 글로벌최저한세결손으로 인한 것임을 구성기업이 소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연법인세자산을 최저한세율로 다시 계산하여 그 증가액을 해당 이연법인세자산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제113조(이연법인세부채의 환입 제외) 법 제67조제3항에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관련된 이연법인세부채의 변동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함에 따른 이연법인세부채의 변동 금액으로서 법인세비용으로 계상된 금액을 말한다.

1. 유형자산의 원가(취득원가 등에 자본화된 금액과 임차한 유형자산의 사용료를 포함한다)를 회수하기 위해 설정된 충당금

2. 부동산의 사용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용권 또는 이와 유사한 인허가를 정부로부터 취득하는 데 든 비용

3. 연구개발비

4. 발전소, 유정(油井), 광산 등의 경제적 내용연수(耐用年數)가 종료할 때 발생할 해체 또는 복구 비용

5. 공정가치 회계처리로 발생하는 미실현 순이익

6.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화환산차익

7. 보험 책임준비금 및 보험계약 이연신계약비(인수하는 보험사업의 가치에 따른 자산 및 부채를 고려하여 계상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8.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의 매각 차익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회계기준의 변경에 따라 증가하는 금액

제114조(대상조세 감액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조정) 법 제6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경정대상사업연도의 대상조세 금액이 감소되어 경정대상사업연도 및 그 이후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104조제1항제13호의 전기오류수정에 따른 조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을 대상조세 금액의 감소에 상응하여 조정한다.

제115조(경정대상사업연도 대상조세의 경미한 감액)

① 법 제6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감액"이란 같은 국가 내 구성기업들의 경정대상사업연도 조정대상조세의 합계액에서 감액되는 총금액이 1백만유로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은 매년선택으로 한다.

제116조(세율 변동으로 인한 대상조세의 조정)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서 구성기업의 이연법인세비용 산정에 적용되는 세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대상조세를 조정한다.

1. 해당 구성기업에 적용되는 세율이 최저한세율 미만으로 인하되어 이전 사업연도에 계상된 이연법인세비용이 감소하는 경우: 그 감소액을 해당 이연법인세비용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대상조세에서 차감하고 그 사업연도의 법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과 법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른 추가세액을 다시 계산한다. 이 경우 법 제68조제2항을 준용한다.

2. 해당 구성기업에 적용되는 세율이 인상되어 이전 사업연도에 최저한세율 미만으로 계상된 이연법인세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액(최저한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해당 법인세를 납부하는 사업연도의 대상조세에 가산한다.

제117조(무국적구성기업의 범위) 법 제69조제4항에서 "소재지국이 없는 것으로 보는 투과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성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성기업(이하 이 장에서 "무국적구성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법 제64조제1항제2호 외의 투과기업

2. 제4형고정사업장

제118조(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의 계산)

① 법 제7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 관련 제외금액과 유형자산 장부가액 관련 제외금액의 합계액"이란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이하 이 장에서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각 구성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을 위해 근로를 제공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종업원(이하 이 장에서 "적격종업원"라 한다)에게 지급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인건비(이하 이 장에서 "적격인건비"라 한다)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가. 2024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98

나. 2025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96

다. 2026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94

라. 2027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92

마. 2028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90

바. 2029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82

사. 2030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74

아. 2031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66

자. 2032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58

차. 2033년 이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50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이하 이 장에서 "적격유형자산"이라 한다) 장부가액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가. 2024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78

나. 2025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76

다. 2026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74

라. 2027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72

마. 2028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70

바. 2029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66

사. 2030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62

아. 2031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58

자. 2032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54

차. 2033년 이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50

② 적격인건비 및 적격유형자산 정부가액의 구체적 계산 방법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19조(당기추가세액가산액의 계산)

①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국가의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법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 또는 법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른 추가세액을 다시 계산한 결과 이전 사업연도의 추가세액이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액을 해당 사업연도 국가의 추가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67조제3항

2. 법 제6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3. 법 제78조제2항

4.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정

② 각 사업연도에 법 제6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없는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조정대상조세가 음수로서 조정대상조세예상액(구성기업 소재지국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보다 작을 때에는 조정대상조세와 조정대상조세예상액과의 차액을 해당 국가의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당기추가세액가산액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경우 신고구성기업은 같은 항에 따라 당기추가세액가산액으로 보는 차액을 매년선택에 따라 그 차액이 발생한 이후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있는 첫 번째 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에서 차감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차액에서 차감되지 않고 남은 금액은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있는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제120조(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의 요건) 법 제7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국가의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제도를 말한다.

1.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Global anti-Base Erosion Rules)과 부합하는 방식으로 인정회계기준 또는 중대왜곡방지조정을 거친 공인회계기준에 따라 해당 국가의 초과이익 금액을 산정할 것

2. 해당 국가의 제1호에 따른 초과이익 금액에 대한 세부담을 해당 초과이익 금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하여 계산되는 금액까지 증가시킬 것

3.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을 적용한 결과에 부합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방식으로 시행되고 해당 국가가 해당 규칙에 따라 추가세액을 부담하는 기업에 해당 규칙과 연관된 편익(세제 혜택 및 보조금을 포함한다)을 제공하지 않을 것

제121조(구성기업의 추가세액 계산)

① 법 제71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 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을 계산할 때 해당 사업연도에 해당 국가의 법 제6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당 국가의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을 각 구성기업에 배분한다.

1. 제119조제1항에 따른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의 경우: 해당 국가의 각 구성기업에 다음 계산식에 따른 배분 기준액에 비례하여 배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5786807" alt="img135786807" > ┌───────────────────────────────────────────┐ │배분 기준액 = A ÷ B │ │A: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이 발생한 이전 사업연도의 해당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B: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이 발생한 이전 사업연도의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글로│ │벌최저한세소득 금액 합계액 │ └───────────────────────────────────────────┘ </img>

2. 제119조제2항에 따른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의 경우: 해당 국가의 각 구성기업(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이 음수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예상액보다 작은 경우의 구성기업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계산식에 따른 배분 기준액에 비례하여 배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5786809" alt="img135786809" > ┌───────────────────────────┐ │배분 기준액 = A - B │ │A: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예상액 │ │B: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금액 │ └───────────────────────────┘ </img>

② 제1항에 따라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이 배분되는 구성기업은 법 제72조 및 제73조를 적용할 때 저율과세구성기업으로 본다.

제2관 추가세액의 과세

제122조(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의 계산)

① 법 제72조제2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하 이 장에서 "소득산입비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5786811" alt="img135786811" > ┌──────────────────────────────────────────┐ │ │ │ 소득산입비율 = 1 - A │ │ ─── │ │ B │ │ │ │A: 저율과세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중 모기업 외의 다른 소유지분 보유자에 │ │게 귀속되는 금액 │ │B: 저율과세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 └──────────────────────────────────────────┘ </img>

② 소득산입비율의 구체적 계산 방법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23조(적격소득산입규칙의 요건) 법 제72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규칙"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 제72조에 따른 소득산입규칙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국가의 규칙(이하 이 장에서 "적격소득산입규칙"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에 따른 결과와 부합하도록 시행될 것

2. 해당 국가가 제139조제1항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제도에 따라 추가세액을 부담하는 기업에 해당 제도와 연관된 편익(세제 혜택 및 보조금을 포함한다)을 제공하지 않을 것

제124조(추가세액배분액의 차감액) 법 제72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적격소득산입규칙이 적용되는 그룹의 구성기업인 중간모기업 또는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이 납부하는 추가세액배분액 중 해당 모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해당 중간모기업 또는 해당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의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