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
제146조(금융정보의 제공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제6장 벌칙

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 벌칙

제146조(금융정보의 제공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2024-01-19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2024. 2. 29. 전까지) 2024. 2. 29. 시행 개정 예고 판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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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조(금융정보의 제공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①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금융회사등의 장이 제75조제5항에 따른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의 시정 요구에 따라 기한까지 시정한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2.28>

1. 권한 있는 당국이 요구한 금융정보 전부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2천만원

2. 권한 있는 당국이 요구한 금융정보 중 일부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②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과태료는 그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2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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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9. 시행 · 추가 32어절 · 삭제 5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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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조(금융정보의 제공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①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금융회사등의금융거래회사등의 장이 제75조제5항에제75조제7항에 따른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의 시정 요구에 따라 기한까지 시정한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2.28, 2024.2.29>
1. 권한 있는 당국이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요구한 금융정보금융정보의 전부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요구한 금융정보등의 전부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2천만원
2. 권한 있는 당국이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요구한 금융정보금융정보의 중일부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요구한 금융정보등의 일부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②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과태료는 그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2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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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 ~ 2024. 2. 29. 전 · 법령일련번호 257465@2024-01-01

제146조(금융정보의 제공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①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금융회사등의 장이 제75조제5항에 따른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의 시정 요구에 따라 기한까지 시정한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2.28>

1. 권한 있는 당국이 요구한 금융정보 전부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2천만원

2. 권한 있는 당국이 요구한 금융정보 중 일부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②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과태료는 그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23.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