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
제133조(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에 대한 특례)제4절 특례

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제4절 특례

제133조(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에 대한 특례)

2024-01-16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2024. 2. 29. 전까지) 2024. 2. 29. 시행 개정 예고 판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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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배당공제제도를 적용받는 최종모기업에 대한 특례)

① 법 제7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도"란 해당 기업이 그 주주, 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에게 이익을 분배[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협동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에 대한 이용고배당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그 분배액을 해당 기업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로서 이익의 분배액이 기업의 주주등 단계에서만 과세되도록 하는 제도(협동조합에 대한 면세제도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배당공제제도"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7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액"이란 배당공제제도를 적용받는 최종모기업이 이익의 분배액을 지급할 때 해당 최종모기업 소재지국의 세법에 따라 해당 최종모기업의 과세소득에서 공제되는 이익의 분배액(협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이용고배당액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분배되는 배당액을 말한다.

1. 다국적기업그룹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그 배당수취인에게 분배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귀속분배금액"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배당수취인

가. 귀속분배금액 전액에 대해 최저한세율 이상의 명목세율로 과세(협동조합으로부터 자연인 외의 조합원이 분배받는 이용고배당의 경우에는 그 배당수취인의 과세소득 계산에서 공제되는 비용 또는 원가를 감액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

나. 귀속분배금액의 원천이 되는 소득에 대한 최종모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금액과 해당 귀속분배금액에 대해 그 배당수취인에게 과세되는 세액의 합계액이 해당 귀속분배금액 전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하여 계산되는 금액 이상이 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다. 배당수취인이 자연인이고 해당 귀속분배금액이 협동조합(협동조합으로서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여 조합원에 공급하는 협동조합으로 한정한다)으로부터 받는 이용고배당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연인

가. 해당 최종모기업 소재지국의 세법상 거주자일 것

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최종모기업의 이익과 자산 각각에 대해 100분의 5 이하의 권리를 수반하는 소유지분을 보유할 것

3. 최종모기업의 소재지국에서 설립ㆍ운영되는 제102조제1항제1호의 정부기관, 같은 항 제2호의 국제기구, 같은 항 제3호의 비영리기구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연금펀드(같은 호 나목의 연금펀드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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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9. 시행 · 추가 74어절 · 삭제 19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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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배당공제제도를 적용받는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에 대한 특례)
①
법 제7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도"란 해당 기업이 그 주주, 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에게 이익을 분배[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협동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에 대한 이용고배당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그 분배액을 해당 기업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로서 이익의 분배액이 기업의 주주등 단계에서만 과세되도록 하는 제도(협동조합에 대한 면세제도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배당공제제도"라제77조의2제2항제1호에서 한다)를"최저한세율 말한다.
②
이상으로 법과세되는 제77조제4항에서등 "대통령령으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액"이란 배당공제제도를 적용받는 최종모기업이 이익의 분배액을 지급할 때 해당 최종모기업 소재지국의 세법에 따라 해당 최종모기업의 과세소득에서 공제되는 이익의 분배액(협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이용고배당액을 포함한다)으로서소유지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분배되는귀속되는 배당액을소유지분을 말한다. <개정 2024.2.29>
1. 다국적기업그룹의투과기업인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이최종모기업의 발생한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그 배당수취인에게소유지분에 분배되는귀속되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이하 이 조에서 "귀속분배금액"이라"귀속소득금액"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배당수취인소유지분의 보유자
가. 귀속분배금액귀속소득금액 전액에 대해 최저한세율 이상의 명목세율로 과세(협동조합으로부터 자연인 외의 조합원이 분배받는 이용고배당의 경우에는 그 배당수취인의 과세소득 계산에서 공제되는 비용 또는 원가를 감액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
나. 귀속분배금액의 원천이 되는 소득에귀속소득금액에 대한 최종모기업의해당 투과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금액과 해당 귀속분배금액에 대해 그 배당수취인에게소유지분 보유자에게 과세되는 세액의 합계액이 해당 귀속분배금액귀속소득금액 전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하여 계산되는계산한 금액 이상이 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다. 배당수취인이 자연인이고 해당 귀속분배금액이 협동조합(협동조합으로서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여 조합원에 공급하는 협동조합으로 한정한다)으로부터 받는 이용고배당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연인
가. 해당 최종모기업 소재지국의 세법상 거주자일 것
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최종모기업의 이익과 자산 각각에 대해 100분의 5 이하의 권리를 수반하는 소유지분을 직접 보유할 것
3. 최종모기업의다음 소재지국에서각 설립ㆍ운영되는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제102조제1항제1호의 정부기관정부기업, 같은 항 제2호의 국제기구, 같은 항 제3호의 비영리기구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연금펀드(같은
가.
호해당 나목의최종모기업 연금펀드는소재지국의 제외한다)세법상 거주자일 것
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최종모기업의 이익과 자산 각각에 대해 100분의 5 이하의 권리를 수반하는 소유지분을 직접 보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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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 ~ 2024. 2. 29. 전 · 법령일련번호 257465@2024-01-01

제133조(배당공제제도를 적용받는 최종모기업에 대한 특례)

① 법 제7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도"란 해당 기업이 그 주주, 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에게 이익을 분배[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협동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에 대한 이용고배당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그 분배액을 해당 기업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로서 이익의 분배액이 기업의 주주등 단계에서만 과세되도록 하는 제도(협동조합에 대한 면세제도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배당공제제도"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7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액"이란 배당공제제도를 적용받는 최종모기업이 이익의 분배액을 지급할 때 해당 최종모기업 소재지국의 세법에 따라 해당 최종모기업의 과세소득에서 공제되는 이익의 분배액(협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이용고배당액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분배되는 배당액을 말한다.

1. 다국적기업그룹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그 배당수취인에게 분배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귀속분배금액"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배당수취인

가. 귀속분배금액 전액에 대해 최저한세율 이상의 명목세율로 과세(협동조합으로부터 자연인 외의 조합원이 분배받는 이용고배당의 경우에는 그 배당수취인의 과세소득 계산에서 공제되는 비용 또는 원가를 감액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

나. 귀속분배금액의 원천이 되는 소득에 대한 최종모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금액과 해당 귀속분배금액에 대해 그 배당수취인에게 과세되는 세액의 합계액이 해당 귀속분배금액 전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하여 계산되는 금액 이상이 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다. 배당수취인이 자연인이고 해당 귀속분배금액이 협동조합(협동조합으로서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여 조합원에 공급하는 협동조합으로 한정한다)으로부터 받는 이용고배당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연인

가. 해당 최종모기업 소재지국의 세법상 거주자일 것

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최종모기업의 이익과 자산 각각에 대해 100분의 5 이하의 권리를 수반하는 소유지분을 보유할 것

3. 최종모기업의 소재지국에서 설립ㆍ운영되는 제102조제1항제1호의 정부기관, 같은 항 제2호의 국제기구, 같은 항 제3호의 비영리기구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연금펀드(같은 호 나목의 연금펀드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