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
제125조의2(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의 국내구성기업 간 배분)제2관 추가세액의 과세

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제2절 추가세액의 계산 및 과세제2관 추가세액의 과세

제125조의2(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의 국내구성기업 간 배분)

2025-07-01 시행분 기준 2025. 2. 28. 시행분 (2026. 1. 2. 전까지) 2026. 1. 2.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25조의2(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의 국내구성기업 간 배분) 법 제73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산정된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소득산입보완규칙 국내구성기업 배분비율을 곱하는 방법을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442165" alt="img149442165" > ┌────────────────────────────────────────────┐ │ │ │ 소득산입 = ( A × 50 ) + ( C × 50 ) │ │ 보완규칙 ─── ──── ─── ──── │ │ 국내구성 B 100 D 100 │ │ 기업 │ │ 배분비율 │ │ │ │A: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국내구성기업이 속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직접 또는 │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해당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 │ │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최종모기업에 대한 소득 │ │산입보완규칙 국내구성기업 배분비율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 │B: 해당 최종모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모든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 │비율의 합계에 1을 더한 값 │ │C: 해당 사업연도 말 해당 국내구성기업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 가액 평균(기초 가액과 기말 가│ │액의 평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D: 각 국내구성기업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 가액 평균의 합계 │ └────────────────────────────────────────────┘ </img>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6. 1. 2. 시행 · 추가 11어절 · 삭제 3어절

삭제추가
제125조의2(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의 국내구성기업 간 배분) 법 제73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산정된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소득산입보완규칙 국내구성기업 배분비율을 곱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442165"do?flSeq=159673683" alt="img149442165"alt="img159673683" > ┌────────────────────────────────────────────┐ │ │ │ 소득산입 = ( A × 50 ) + ( C × 50 ) │ │ 보완규칙 ─── ──── ─── ──── │ │ 국내구성 B 100 D 100 │ │ 기업 │ │ 배분비율 │ │ │ │A: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국내구성기업이 속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직접 또는 │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해당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 │ │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최종모기업에 대한 소득 │ │산입보완규칙 국내구성기업 배분비율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 │B: 해당 최종모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모든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 │비율의 합계에 1을 더한 값 │ │C: 해당 사업연도 말 해당 국내구성기업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 가액 평균(기초 가액과 기말 가│ │액의 평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D: 각 국내구성기업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 가액 평균의 합계 │ └────────────────────────────────────────────┘ </img>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2. 28. 시행 ~ 2026. 1. 2. 전 · 법령일련번호 269475@2025-02-28

제125조의2(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의 국내구성기업 간 배분) 법 제73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산정된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소득산입보완규칙 국내구성기업 배분비율을 곱하는 방법을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442165" alt="img149442165" > ┌────────────────────────────────────────────┐ │ │ │ 소득산입 = ( A × 50 ) + ( C × 50 ) │ │ 보완규칙 ─── ──── ─── ──── │ │ 국내구성 B 100 D 100 │ │ 기업 │ │ 배분비율 │ │ │ │A: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국내구성기업이 속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직접 또는 │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해당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 │ │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최종모기업에 대한 소득 │ │산입보완규칙 국내구성기업 배분비율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 │B: 해당 최종모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모든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 │비율의 합계에 1을 더한 값 │ │C: 해당 사업연도 말 해당 국내구성기업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 가액 평균(기초 가액과 기말 가│ │액의 평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D: 각 국내구성기업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 가액 평균의 합계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