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
제117조(무국적구성기업의 범위)제1관 추가세액의 계산

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제2절 추가세액의 계산 및 과세제1관 추가세액의 계산

제117조(무국적구성기업의 범위)

2024-01-19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2024. 2. 29. 전까지) 2024. 2. 29.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17조(무국적구성기업의 범위) 법 제69조제4항에서 "소재지국이 없는 것으로 보는 투과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성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성기업(이하 이 장에서 "무국적구성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법 제64조제1항제2호 외의 투과기업

2. 제4형고정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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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9. 시행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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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무국적구성기업의 범위) 법 제69조제4항에서제69조제6항에서 "소재지국이 없는 것으로 보는 투과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성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성기업(이하 이 장에서 "무국적구성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4.2.29>
1. 법 제64조제1항제2호 외의 투과기업
2. 제4형고정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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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 ~ 2024. 2. 29. 전 · 법령일련번호 257465@2024-01-01

제117조(무국적구성기업의 범위) 법 제69조제4항에서 "소재지국이 없는 것으로 보는 투과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성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성기업(이하 이 장에서 "무국적구성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법 제64조제1항제2호 외의 투과기업

2. 제4형고정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