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5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7장 보칙

법령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7장 보칙

제5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2026-07-23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58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9.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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