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2조(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해제)제3장 문화산업 기반조성

법령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장 문화산업 기반조성

제22조(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2025-10-23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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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진흥시설이 지정요건에 미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