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30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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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의3(지방계약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지방계약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지방계약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2024. 2. 13.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