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
제22조의2(교육과정 평가ㆍ인증의 지원)제4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법령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제22조의2(교육과정 평가ㆍ인증의 지원)

2026-05-06 시행분 기준 2025. 6.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