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
제11조(실험ㆍ실습비에 관한 특별배려)제2장 산업교육의 진흥 등

법령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장 산업교육의 진흥 등

제11조(실험ㆍ실습비에 관한 특별배려)

2026-07-30 시행분 기준 2025. 6.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