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제52조(단체 및 사업자에 대한 지원)제6장 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 및 지원

법령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장 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 및 지원

제52조(단체 및 사업자에 대한 지원)

2026-08-28 시행분 기준 2024. 9.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2조(단체 및 사업자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수리, 보수 및 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 및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단체 및 사업자의 범위와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