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제34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제5장 보칙

법령 화장품법 제5장 보칙

제34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10. 2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화장품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이 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