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제33조의3(해외 규제 정보의 수집 등)제5장 보칙

법령 화장품법 제5장 보칙

제33조의3(해외 규제 정보의 수집 등)

2027-07-08 시행분 기준 2026. 12. 31. 시행분 (2027. 10. 21. 전까지) 지난 시험 이후 신설 2027. 10. 2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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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3(화장품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 안전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화장품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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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10. 21. 시행 · 추가 148어절 · 삭제 86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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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3(화장품통합정보시스템의해외 구축ㆍ운영규제 정보의 수집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외 불법 화장품 안전생산ㆍ유통 관리에근절, 필요한수출 정보를규제 종합적으로지원 관리하기및 규제 관련 무역장벽 해소를 위하여 화장품통합정보시스템(이하다음 "통합정보시스템"이라각 한다)을호의 구축ㆍ운영할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지식재산처장과 통합정보시스템의협업하여 구축을실시하는 위하여위조 관계화장품 중앙행정기관의생산ㆍ유통 장,정보 지방자치단체의등 장모니터링
2.
화장품 수출 관련 규제 정보 제공 및 관계컨설팅
3.
화장품산업 수출 관련 규제 기관ㆍ단체의단체와의 장에게협력체계 필요한구축
4.
자료의국가별 제출을수출 요청할관련 수규제 있다대응 인허가 지원
5
. 이화장품의 경우허가ㆍ등록에 요청을관한 받은국가 관계간 중앙행정기관의상호 장인정 등은등을 정당한위한 사유가협력
6.
없으면그 이에밖에 따라야규제 한다.관련 수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통합정보시스템의제1항에 구축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위조 화장품 생산ㆍ운영유통 등에정보 관한및 업무를화장품 대통령령으로해외 정하는규제 정보를 전문적으로 수집ㆍ관리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단체를 수화장품글로벌규제지원센터(이하 있다."화장품글로벌규제지원센터"라 이한다)로 경우지정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예산의 통합정보시스템의범위에서 구축ㆍ운영에사업수행에 소요되는필요한 비용의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③ 제1항부터제2항에 제3항까지에따라 따른지정된 통합정보시스템의화장품글로벌규제지원센터의 구축지정취소에 관하여는 제18조의4를 준용한다.
④ 화장품글로벌규제지원센터의 지정 요건
ㆍ운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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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2. 31. 시행 ~ 2027. 10. 21. 전 · 법령일련번호 282015@2026-12-31

제33조의3(화장품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 안전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화장품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