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6(화물운송실적관리자료의 비밀유지)제6장 경영의 합리화

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장 경영의 합리화

제47조의6(화물운송실적관리자료의 비밀유지)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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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6(화물운송실적관리자료의 비밀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화물운송실적관리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3. 제64조에 따라 화물운송실적관리와 관련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

2028.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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