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9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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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6(화물운송플랫폼 이용요금의 신고 등)
① 운송플랫폼사업자는 이용요금을 정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용요금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운송플랫폼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이용요금의 범위에서 이용회원에게 이용요금을 고지하여야 한다.
2027. 9. 23.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