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제8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제10장 보칙

법령 소비자기본법 제10장 보칙

제8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현행 (2026-10-30) 2024. 8.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소비자기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