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제83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0장 보칙

법령 소비자기본법 제10장 보칙

제83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현행 (2026-10-31) 2024. 8.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소비자기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