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제66조(분쟁조정의 기간)제3절 소비자분쟁의 조정(調停) 등

법령 소비자기본법 제8장 소비자분쟁의 해결제3절 소비자분쟁의 조정(調停) 등

제66조(분쟁조정의 기간)

2024-08-14 시행분 기준 2024. 8. 14. 시행분 (2026. 9. 11. 전까지) 2026. 9. 1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66조(분쟁조정의 기간)

①조정위원회는 제58조 또는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한다.

②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 및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6. 9. 11. 시행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66조(분쟁조정의 기간)
①조정위원회는 제58조제58조제1항 또는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한다. <개정 2026.3.10>
②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 및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8. 14. 시행 ~ 2026. 9. 11. 전 · 법령일련번호 260397@2024-08-14

제66조(분쟁조정의 기간)

①조정위원회는 제58조 또는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한다.

②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 및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