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제58조(처리기간)제2절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법령 소비자기본법 제8장 소비자분쟁의 해결제2절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제58조(처리기간)

2025-03-18 시행분 기준 2024. 8. 14. 시행분 (2026. 9. 11. 전까지) 2026. 9. 1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8조(처리기간) 원장은 제5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57조의 규정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의 원인규명 등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피해구제신청사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6. 9. 11. 시행 · 추가 32어절 · 삭제 3어절

삭제추가
제58조(처리기간)
①
원장은 제5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57조의 규정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개정 2026.3.10>
② 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의 원인규명 등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피해구제신청사건으로서 대통령령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6.3.10>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8. 14. 시행 ~ 2026. 9. 11. 전 · 법령일련번호 260397@2024-08-14

제58조(처리기간) 원장은 제5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57조의 규정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의 원인규명 등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피해구제신청사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