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
제58조의4(「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제8장 외국인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투자여건 개선

법령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장 외국인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투자여건 개선

제58조의4(「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2026-05-01 시행분 기준 2024. 1. 1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