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
제33조의3(부담금의 우선 적용)제3장 장애인 고용 의무 및 부담금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장 장애인 고용 의무 및 부담금

제33조의3(부담금의 우선 적용)

2026-01-01 시행분 기준 2025. 11. 1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