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제56조의2(양식시설물 실명제)제5장 양식업의 조정 등

법령 양식산업발전법 제5장 양식업의 조정 등

제56조의2(양식시설물 실명제)

2028-01-01 시행분 기준 2026. 12. 31.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신설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6조의2(양식시설물 실명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식업권자 및 허가양식업자는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 양식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해당 양식시설물마다 양식시설물의 소유자와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양식시설물의 표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