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제34조(등록권리자의 동의)제3장 양식업의 면허

법령 양식산업발전법 제3장 양식업의 면허

제34조(등록권리자의 동의)

현행 (2026-10-30)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양식산업발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양식업권자는 등록권리자의 동의 없이 양식업권을 분할ㆍ변경 또는 포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