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제20조(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등에 관한 특례)제3장 양식업의 면허

법령 양식산업발전법 제3장 양식업의 면허

제20조(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등에 관한 특례)

2025-05-07 시행분 기준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양식산업발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양식업권자는 그 면허를 받은 양식업에 필요한 범위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위가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