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제29조의2제6장 예방접종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장 예방접종

제29조의2

2026-01-03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2027. 10. 21. 전까지) 2027. 10. 2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9조의2(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검사)

①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 후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이상반응이 나타나거나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이상반응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뢰받은 질병관리청장은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항목, 검사의뢰 방법 및 절차, 검사방법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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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10. 21. 시행 · 추가 9어절 · 삭제 66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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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2(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검사)
①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 후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이상반응이 나타나거나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이상반응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뢰받은 질병관리청장은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항목, 검사의뢰 방법 및 절차, 검사방법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제29조의2 삭제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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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 ~ 2027. 10. 21. 전 · 법령일련번호 253631@2024-01-01

제29조의2(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검사)

①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 후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이상반응이 나타나거나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이상반응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뢰받은 질병관리청장은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항목, 검사의뢰 방법 및 절차, 검사방법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