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84조(임원)제4절 기관

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장 사업협동조합제4절 기관

제84조(임원)

2025-07-08 시행분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중소기업협동조합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사업조합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과 이사 2명 이상 및 감사 2명 이하를 둔다. 다만, 필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근 이사 1명을 둘 수 있다.

②상근 이사는 조합원 외의 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