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69조(이의신청)제5절 회계

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장 협동조합제5절 회계

제69조(이의신청)

2024-08-07 시행분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중소기업협동조합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