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제3절 상속세 과세가액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제3절 상속세 과세가액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2026-08-28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상속세 및 증여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