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제3장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법령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장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제21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2025-08-07 시행분 기준 2024. 7. 10. 시행분 (2025. 8. 28. 전까지) 2025. 8. 28. 시행 개정 예고 판본 4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1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①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고한 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엔지니어링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신고 사항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3개월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한 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엔지니어링사업을 하게 하거나 신고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제4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거나 타인의 신고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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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28. 시행 · 추가 57어절 · 삭제 23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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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①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고한 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엔지니어링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다음 정하는각 중요호의 사항을어느 변경하거나하나에 휴업해당하는 또는경우에는 폐업하려는해당 때에는호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유가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7>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이내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30일 그이상 사실을휴업하는 신고하여야경우: 한다.휴업한 <개정날부터 2013.30일 이내
3.23> 폐업하는 경우: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신고 사항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3개월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한 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엔지니어링사업을 하게 하거나 신고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제4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거나 타인의 신고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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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0. 시행 ~ 2025. 8. 28. 전 · 법령일련번호 258513@2024-07-10

제21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①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고한 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엔지니어링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신고 사항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3개월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한 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엔지니어링사업을 하게 하거나 신고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제4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거나 타인의 신고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