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금융지주회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13조(은행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2단 1
은행지주회사는 「은행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개정 2002.4.27, 2009.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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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