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제21조의2(부동산 등기 수수료의 면제)제4장 보칙

법령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장 보칙

제21조의2(부동산 등기 수수료의 면제)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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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부동산 등기 수수료의 면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