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9(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제8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장 직접국세제8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85조의9(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현행 (2026-10-30) 2024. 1. 1.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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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