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제10절의2 근로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장 직접국세제10절의2 근로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2024-07-01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2025. 1. 1. 전까지) 2025. 1.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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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①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6.12.20, 2017.12.19, 2018.12.24, 2019.12.31, 2021.12.28, 2022.12.31>

1. 단독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87031" alt="img123287031" > ┌──┬────────┬────────────────┐ │목별│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 ├──┼────────┼────────────────┤ │가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400분의 165 │ ├──┼────────┼────────────────┤ │나 │400만원 이상 │165만원 │ │ │900만원 미만 │ │ ├──┼────────┼────────────────┤ │다 │900만원 이상 │165만원-(총급여액 등-900만원)× │ │ │2천200만원 미만 │1천300분의 165 │ └──┴────────┴────────────────┘ </img>

2. 홑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87525" alt="img123287525" > ┌──┬────────┬─────────────────────────┐ │목별│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 ├──┼────────┼─────────────────────────┤ │가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700분의 285 │ ├──┼────────┼─────────────────────────┤ │나 │700만원 이상 │285만원 │ │ │1천400만원 미만 │ │ ├──┼────────┼─────────────────────────┤ │다 │1천400만원 이상 │285만원-(총급여액 등-1천400만원)× 1천800분의 285 │ │ │3천200만원 미만 │ │ └──┴────────┴─────────────────────────┘ </img>

3. 맞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95507" alt="img123295507" > ┌──┬────────┬───────────────┐ │목별│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 ├──┼────────┼───────────────┤ │가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800분의 330 │ ├──┼────────┼───────────────┤ │나 │800만원 이상 │330만원 │ │ │1천700만원 미만 │ │ ├──┼────────┼───────────────┤ │다 │1천700만원 이상 │330만원-(총급여액 등-1천700만 │ │ │3천800만원 미만 │원)× 2천100분의 330 │ └──┴────────┴───────────────┘ </img>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기 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기간의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5로 한다. <신설 2018.12.24, 2019.12.31, 2021.3.16>

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생한 소득분(이하 이 절에서 "상반기 소득분"이라 한다): (상반기의 「소득세법」 제164조 및 제164조의3에 따른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상 근로소득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무월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무월수 + 6)

2.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분(이하 이 절에서 "하반기 소득분"이라 한다): 상반기의 「소득세법」 제164조 및 제164조의3에 따른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상 근로소득 + 하반기의 같은 법 제164조 및 제164조의3에 따른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상 근로소득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거주자의 배우자(비거주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을 때에는 해당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제100조의6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자의 총급여액 등에 그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하여 총급여액 등을 산정한다. <개정 2014.1.1, 2017.12.19, 2018.12.24, 2020.12.29>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재산의 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장려금으로 한다. <신설 2014.1.1, 2018.12.24, 2019.12.31, 2022.12.31>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의 구간별로 작성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4.1.1, 2018.12.24,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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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①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6.12.20, 2017.12.19, 2018.12.24, 2019.12.31, 2021.12.28, 2022.12.31, 2024.12.31>
1. 단독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87031" alt="img123287031" > ┌──┬────────┬────────────────┐ │목별│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 ├──┼────────┼────────────────┤ │가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400분의 165 │ ├──┼────────┼────────────────┤ │나 │400만원 이상 │165만원 │ │ │900만원 미만 │ │ ├──┼────────┼────────────────┤ │다 │900만원 이상 │165만원-(총급여액 등-900만원)× │ │ │2천200만원 미만 │1천300분의 165 │ └──┴────────┴────────────────┘ </img>
2. 홑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87525" alt="img123287525" > ┌──┬────────┬─────────────────────────┐ │목별│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 ├──┼────────┼─────────────────────────┤ │가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700분의 285 │ ├──┼────────┼─────────────────────────┤ │나 │700만원 이상 │285만원 │ │ │1천400만원 미만 │ │ ├──┼────────┼─────────────────────────┤ │다 │1천400만원 이상 │285만원-(총급여액 등-1천400만원)× 1천800분의 285 │ │ │3천200만원 미만 │ │ └──┴────────┴─────────────────────────┘ </img>
3. 맞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95507"do?flSeq=147212195" alt="img123295507"alt="img147212195" > ┌──┬────────┬───────────────┐┌──┬────────┬───────────────────┐ │목별│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 ├──┼────────┼───────────────┤├──┼────────┼───────────────────┤ │가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800분의 330 │ ├──┼────────┼───────────────┤├──┼────────┼───────────────────┤ │나 │800만원 이상 │330만원 │ │ │1천700만원 미만 │ │ ├──┼────────┼───────────────┤├──┼────────┼───────────────────┤ │다 │1천700만원 이상 │330만원-(총급여액 등-1천700만등-1천700만원)× │2천│ │ │3천800만원│4천400만원 미만 │원)× 2천100분의│700분의 330 │ └──┴────────┴───────────────┘└──┴────────┴───────────────────┘ </img>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기 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생한 소득분(이하 이 절에서 "상반기 소득분"이라 한다)에 대한 근로장려금: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기간의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5로35에 한다.해당하는 금액 <신설img 2018src="http://www.12law.24, 2019go.12kr/flDownload.31,do?flSeq=147212197" 2021.3.16alt="img147212197" >
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생한│ 소득분(이하│ 이A 절에서× "상반기C 소득분"이라│ 한다)│ ──── │ │ B │ │ │ │ │ │ │ │ A: (상반기의 「소득세법」 제164조제164조의 지급명세서 및 제164조의3에같은 따른법 지급명세서제164조의3의 및간이지급명 간이지급명세서상│ │ 세서에 따른 근로소득 ÷│ │ B: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무월수) ×│ (│ C: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무월수 + 6) │ │ │ │ │ └──────────────────────────────────────────┘ </img>
2.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분(이하 이 절에서 "하반기 소득분"이라 한다): 상반기의 「소득세법」 제164조 및 제164조의3에에 따른대한 지급명세서근로장려금: 및제1항 간이지급명세서상각 근로소득호의 +구분에 하반기의따라 같은계산한 법금액에서 제164조이미 및환급받은 제164조의3에상반기 따른소득분에 지급명세서대한 및근로장려금을 간이지급명세서상뺀 근로소득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거주자의 배우자(비거주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을 때에는 해당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제100조의6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자의 총급여액 등에 그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하여 총급여액 등을 산정한다. <개정 2014.1.1, 2017.12.19, 2018.12.24, 2020.12.29>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재산의 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장려금으로 한다. <신설 2014.1.1, 2018.12.24, 2019.12.31, 2022.12.31>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의 구간별로 작성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4.1.1, 2018.12.24,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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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 ~ 2025. 1. 1. 전 · 법령일련번호 238225@2024-01-01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①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6.12.20, 2017.12.19, 2018.12.24, 2019.12.31, 2021.12.28, 2022.12.31>

1. 단독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87031" alt="img123287031" > ┌──┬────────┬────────────────┐ │목별│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 ├──┼────────┼────────────────┤ │가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400분의 165 │ ├──┼────────┼────────────────┤ │나 │400만원 이상 │165만원 │ │ │900만원 미만 │ │ ├──┼────────┼────────────────┤ │다 │900만원 이상 │165만원-(총급여액 등-900만원)× │ │ │2천200만원 미만 │1천300분의 165 │ └──┴────────┴────────────────┘ </img>

2. 홑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87525" alt="img123287525" > ┌──┬────────┬─────────────────────────┐ │목별│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 ├──┼────────┼─────────────────────────┤ │가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700분의 285 │ ├──┼────────┼─────────────────────────┤ │나 │700만원 이상 │285만원 │ │ │1천400만원 미만 │ │ ├──┼────────┼─────────────────────────┤ │다 │1천400만원 이상 │285만원-(총급여액 등-1천400만원)× 1천800분의 285 │ │ │3천200만원 미만 │ │ └──┴────────┴─────────────────────────┘ </img>

3. 맞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95507" alt="img123295507" > ┌──┬────────┬───────────────┐ │목별│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 ├──┼────────┼───────────────┤ │가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800분의 330 │ ├──┼────────┼───────────────┤ │나 │800만원 이상 │330만원 │ │ │1천700만원 미만 │ │ ├──┼────────┼───────────────┤ │다 │1천700만원 이상 │330만원-(총급여액 등-1천700만 │ │ │3천800만원 미만 │원)× 2천100분의 330 │ └──┴────────┴───────────────┘ </img>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기 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기간의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5로 한다. <신설 2018.12.24, 2019.12.31, 2021.3.16>

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생한 소득분(이하 이 절에서 "상반기 소득분"이라 한다): (상반기의 「소득세법」 제164조 및 제164조의3에 따른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상 근로소득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무월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무월수 + 6)

2.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분(이하 이 절에서 "하반기 소득분"이라 한다): 상반기의 「소득세법」 제164조 및 제164조의3에 따른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상 근로소득 + 하반기의 같은 법 제164조 및 제164조의3에 따른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상 근로소득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거주자의 배우자(비거주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을 때에는 해당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제100조의6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자의 총급여액 등에 그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하여 총급여액 등을 산정한다. <개정 2014.1.1, 2017.12.19, 2018.12.24, 2020.12.29>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재산의 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장려금으로 한다. <신설 2014.1.1, 2018.12.24, 2019.12.31, 2022.12.31>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의 구간별로 작성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4.1.1, 2018.12.24, 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