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9(자녀장려금의 산정)제10절의4 자녀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장 직접국세제10절의4 자녀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제100조의29(자녀장려금의 산정)

2024-07-17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2025. 1. 1. 전까지) 2025. 1.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6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00조의29(자녀장려금의 산정)

①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2018.12.24, 2019.12.31, 2022.12.31, 2023.12.31>

1. 홑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6122645" alt="img136122645" > ┌──┬────────┬───────────────────────┐ │목별│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 ├──┼────────┼───────────────────────┤ │가 │2천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100만원 │ ├──┼────────┼───────────────────────┤ │나 │2천100만원 이상 │부양자녀의 수 ×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 │ │7천만원 미만 │100만원)× 4천900분의 50] │ └──┴────────┴───────────────────────┘ </img>

2. 맞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6122647" alt="img136122647" > ┌──┬────────┬───────────────────────┐ │목별│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 ├──┼────────┼───────────────────────┤ │가 │2천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100만원 │ ├──┼────────┼───────────────────────┤ │나 │2천500만원 이상 │부양자녀의 수 ×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 │ │7천만원 미만 │500만원)× 4천500분의 50] │ └──┴────────┴───────────────────────┘ </img>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의 구간별로 작성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녀장려금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9.12.31>

③ 삭제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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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 시행 · 추가 28어절 · 삭제 20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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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29(자녀장려금의 산정)
①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2018.12.24, 2019.12.31, 2022.12.31, 2023.12.31>
1. 홑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6122645" alt="img136122645" > ┌──┬────────┬───────────────────────┐┌──┬────────┬──────────────────┐ │목별│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 ├──┼────────┼───────────────────────┤├──┼────────┼──────────────────┤ │가 │2천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100만원 │ ├──┼────────┼───────────────────────┤├──┼────────┼──────────────────┤ │나 │2천100만원 이상 │부양자녀의 수 × [100만원 - (총급여액 등 -총급여 2천││ │ │7천만원 미만 │100만원│액 등 - 2천100만원)× 4천900분의 50│ │ │ │50] │ └──┴────────┴───────────────────────┘└──┴────────┴──────────────────┘ </img>
2. 맞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6122647" alt="img136122647" > ┌──┬────────┬───────────────────────┐┌──┬────────┬──────────────────┐ │목별│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 ├──┼────────┼───────────────────────┤├──┼────────┼──────────────────┤ │가 │2천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100만원 │ ├──┼────────┼───────────────────────┤├──┼────────┼──────────────────┤ │나 │2천500만원 이상 │부양자녀의 수 × [100만원 - (총급여액 등 -총급여 2천││ │ │7천만원 미만 │500만원│액 등 - 2천500만원)× 4천500분의 50│ │ │ │50] │ └──┴────────┴───────────────────────┘└──┴────────┴──────────────────┘ </img>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의 구간별로 작성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녀장려금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9.12.31>
③ 삭제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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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 ~ 2025. 1. 1. 전 · 법령일련번호 238225@2024-01-01

제100조의29(자녀장려금의 산정)

①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2018.12.24, 2019.12.31, 2022.12.31, 2023.12.31>

1. 홑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6122645" alt="img136122645" > ┌──┬────────┬───────────────────────┐ │목별│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 ├──┼────────┼───────────────────────┤ │가 │2천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100만원 │ ├──┼────────┼───────────────────────┤ │나 │2천100만원 이상 │부양자녀의 수 ×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 │ │7천만원 미만 │100만원)× 4천900분의 50] │ └──┴────────┴───────────────────────┘ </img>

2. 맞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6122647" alt="img136122647" > ┌──┬────────┬───────────────────────┐ │목별│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 ├──┼────────┼───────────────────────┤ │가 │2천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100만원 │ ├──┼────────┼───────────────────────┤ │나 │2천500만원 이상 │부양자녀의 수 ×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 │ │7천만원 미만 │500만원)× 4천500분의 50] │ └──┴────────┴───────────────────────┘ </img>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의 구간별로 작성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녀장려금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9.12.31>

③ 삭제 <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