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
제25조의6(감독)제6장 석유의 품질관리

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6장 석유의 품질관리

제25조의6(감독)

2025-07-29 시행분 기준 2024. 8. 7.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5조의6(감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1. 사업계획 및 실적

2. 예산의 편성에 관한 사항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5. 10. 1. 시행 · 추가 8어절 · 삭제 2어절

삭제추가
제25조의6(감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사업계획 및 실적
2. 예산의 편성에 관한 사항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산업통상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8. 7.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59697@2024-08-07

제25조의6(감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1. 사업계획 및 실적

2. 예산의 편성에 관한 사항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탁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