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
제25조의2(한국석유관리원의 설립)제6장 석유의 품질관리

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6장 석유의 품질관리

제25조의2(한국석유관리원의 설립)

2025-01-01 시행분 기준 2024. 8. 7.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5조의2(한국석유관리원의 설립)

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과 품질관리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석유관리원을 설립한다.

② 한국석유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4.1.21, 2015.1.28, 2017.12.12>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ㆍ시험분석 및 감정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감시ㆍ점검ㆍ지도 및 홍보

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

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5. 기술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국제기술 협력

6. 품질기준의 제정ㆍ개정을 위한 조사ㆍ연구

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기술지도ㆍ교육 및 홍보

8. 자체검사자에 대한 지도ㆍ확인

9.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등 다른 법령에서 위탁하는 업무

10. 가짜석유제품의 폐기 등을 위한 운송ㆍ보관 및 처리에 관한 업무

11. 그 밖에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ㆍ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한국석유관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④ 한국석유관리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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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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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한국석유관리원의 설립)
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과 품질관리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석유관리원을 설립한다.
② 한국석유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4.1.21, 2015.1.28, 2017.12.12, 2025.10.1>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ㆍ시험분석 및 감정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감시ㆍ점검ㆍ지도 및 홍보
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
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5. 기술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국제기술 협력
6. 품질기준의 제정ㆍ개정을 위한 조사ㆍ연구
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기술지도ㆍ교육 및 홍보
8. 자체검사자에 대한 지도ㆍ확인
9.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등 다른 법령에서 위탁하는 업무
10. 가짜석유제품의 폐기 등을 위한 운송ㆍ보관 및 처리에 관한 업무
11. 그 밖에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ㆍ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한국석유관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④ 한국석유관리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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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7.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59697@2024-08-07

제25조의2(한국석유관리원의 설립)

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과 품질관리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석유관리원을 설립한다.

② 한국석유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4.1.21, 2015.1.28, 2017.12.12>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ㆍ시험분석 및 감정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감시ㆍ점검ㆍ지도 및 홍보

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

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5. 기술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국제기술 협력

6. 품질기준의 제정ㆍ개정을 위한 조사ㆍ연구

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기술지도ㆍ교육 및 홍보

8. 자체검사자에 대한 지도ㆍ확인

9.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등 다른 법령에서 위탁하는 업무

10. 가짜석유제품의 폐기 등을 위한 운송ㆍ보관 및 처리에 관한 업무

11. 그 밖에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ㆍ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한국석유관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④ 한국석유관리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