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3조(수련시설의 등록)제3장 청소년활동시설

법령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장 청소년활동시설

제13조(수련시설의 등록)

2024-09-27 시행분 기준 2024. 3. 26.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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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수련시설의 등록)

① 수련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이를 운영하기 전에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21>

② 삭제 <2007.7.27>

③ 제1항에 따른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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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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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수련시설의 등록)
① 수련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이를 운영하기 전에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21, 2025.10.1>
② 삭제 <2007.7.27>
③ 제1항에 따른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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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6.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61473@2024-03-26

제13조(수련시설의 등록)

① 수련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이를 운영하기 전에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21>

② 삭제 <2007.7.27>

③ 제1항에 따른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