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69조의6(소정급여일수)제4절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의 특례

법령 고용보험법 제4장 실업급여제4절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의 특례

제69조의6(소정급여일수)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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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6(소정급여일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폐업한 수급자격자에 대한 소정급여일수는 제49조에 따른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에 따라 별표 2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한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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