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정권자가 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역세권개발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1호, 제12호 및 제15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사업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23.8.16>
1. 역세권개발사업의 명칭
2. 개발구역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및 지정목적
3. 역세권기능의 재편 또는 정비계획
4.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방식 및 시행자에 관한 사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한다)의 설치계획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의 설치계획
7.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8. 토지이용계획ㆍ교통계획 및 공원녹지계획
9.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기간
10. 재원조달계획
1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12.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
13. 역세권개발사업의 용도지역 변경계획 및 용적율ㆍ건폐율에 관한 사항
14. 철도와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수송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5. 개발구역 안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을 이전ㆍ설치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계획(비용부담계획을 포함한다)
16. 그 밖에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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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정권자는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의 요청을 받아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역세권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18.3.13, 2020.6.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이하 "국가철도공단"이라 한다) 또는 국가철도공단이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3.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이하 "한국철도공사"라 한다) 또는 한국철도공사가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6. 「철도사업법」 제5조에 따른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7.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시행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8.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도시철도건설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9. 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하는 등 사업계획에 맞게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나.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둘 이상이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11. 그 밖에 재무건전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② 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역세권개발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4. 사업시행자의 파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역세권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지정권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5. 8. 1. 시행 · 추가 15어절 · 삭제 0어절
① 지정권자가 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역세권개발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1호, 제11호의2, 제12호 및 제15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사업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23.8.16, 2025.1.31>
1. 역세권개발사업의 명칭
2. 개발구역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및 지정목적
3. 역세권기능의 재편 또는 정비계획
4.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방식 및 시행자에 관한 사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한다)의 설치계획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의 설치계획
7.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8. 토지이용계획ㆍ교통계획 및 공원녹지계획
9.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기간
10. 재원조달계획
1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11의2. 토지 소유자에 대한 환지(換地)에 관한 계획
12.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
13. 역세권개발사업의 용도지역 변경계획 및 용적율ㆍ건폐율에 관한 사항
14. 철도와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수송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5. 개발구역 안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을 이전ㆍ설치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계획(비용부담계획을 포함한다)
16. 그 밖에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정권자는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의 요청을 받아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지정권자가 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역세권개발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1호, 제12호 및 제15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사업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23.8.16>
1. 역세권개발사업의 명칭
2. 개발구역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및 지정목적
3. 역세권기능의 재편 또는 정비계획
4.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방식 및 시행자에 관한 사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한다)의 설치계획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의 설치계획
7.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8. 토지이용계획ㆍ교통계획 및 공원녹지계획
9.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기간
10. 재원조달계획
1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12.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
13. 역세권개발사업의 용도지역 변경계획 및 용적율ㆍ건폐율에 관한 사항
14. 철도와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수송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5. 개발구역 안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을 이전ㆍ설치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계획(비용부담계획을 포함한다)
16. 그 밖에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정권자는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의 요청을 받아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지정권자가 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역세권개발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1호, 제11호의2, 제12호 및 제15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사업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23.8.16, 2025.1.31>
1. 역세권개발사업의 명칭
2. 개발구역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및 지정목적
3. 역세권기능의 재편 또는 정비계획
4.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방식 및 시행자에 관한 사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한다)의 설치계획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의 설치계획
7.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8. 토지이용계획ㆍ교통계획 및 공원녹지계획
9.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기간
10. 재원조달계획
1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11의2. 토지 소유자에 대한 환지(換地)에 관한 계획
12.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
13. 역세권개발사업의 용도지역 변경계획 및 용적율ㆍ건폐율에 관한 사항
14. 철도와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수송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5. 개발구역 안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을 이전ㆍ설치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계획(비용부담계획을 포함한다)
16. 그 밖에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정권자는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의 요청을 받아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