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제14조의2(벌점 부과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법령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벌점 부과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

2024-01-27 시행분 기준 2024. 1. 23. 시행분 (2024. 7. 17. 전까지) 2024. 7. 17.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4조의2(실태조사 등)

① 국방부장관은 2년마다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 및 이용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유지에 설치된 국방ㆍ군사시설에 관한 사항

2.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설치된 국방ㆍ군사시설에 관한 사항

3. 유휴 국방ㆍ군사시설의 현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방ㆍ군사시설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국가가 국방ㆍ군사시설로서 사용ㆍ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사용권 등 권원(權原)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실태조사와 공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4. 7. 17. 시행 · 추가 123어절 · 삭제 123어절

삭제추가
제14조의2(실태조사벌점 등부과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국방부장관은 2년마다 국방ㆍ군사시설의군사시설사업에 설치관하여 및계약이나 이용하도급계약을 현황에체결한 관한자 실태조사를등 실시하고,대통령령으로 그정하는 결과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국회참여한 소관자(이하 상임위원회에"국방ㆍ군사시설사업 보고하여야참여자"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 다음또는 각국방ㆍ군사시설사업 호의참여자의 사항이대리인, 포함되어야사용인, 한다.
1.
그 사유지에밖의 설치된종업원이 국방ㆍ군사시설에군사시설사업과 관한관련하여 사항
2.
「군사기밀 관계보호법」을 행정기관의위반하는 장과경우에는 협의를대통령령으로 거치지정하는 아니하고바에 설치된따라 국방ㆍ군사시설에위반 관한행위의 사항
3.
내용 유휴및 정도를 고려하여 국방ㆍ군사시설의군사시설사업 현황에참여자에게 관한벌점을 사항
4.
부과할 그수 밖에있다. 다만, 국방ㆍ군사시설에군사시설사업 관한참여자가 사항으로서군사기밀을 국방부장관이보호하기 필요하다고위하여 인정하는상당한 사항
③
주의와 국방부장관은감독을 제1항에게을리 따른하지 실태조사아니한 결과경우 국가가등 국방ㆍ군사시설로서대통령령으로 사용ㆍ점유하고정하는 있는사유가 토지에있는 대하여경우에는 소유권,그러하지 사용권아니하다.
②
등국방부장관 권원(權原)을또는 확보하지사업시행자는 못한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것으로시행하기 확인된위한 경우입찰을 이를실시할 인터넷때 홈페이지에제1항에 게시하는따라 등의벌점을 방법으로받은 공고하여야자에 한다.
④
대해서는 그 밖에벌점이 실태조사와대통령령으로 공고의정하는 방법기준 및이상인 절차경우에는 등에2년 필요한이내의 사항은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1. 23. 시행 ~ 2024. 7. 17. 전 · 법령일련번호 259055@2024-01-23

제14조의2(실태조사 등)

① 국방부장관은 2년마다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 및 이용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유지에 설치된 국방ㆍ군사시설에 관한 사항

2.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설치된 국방ㆍ군사시설에 관한 사항

3. 유휴 국방ㆍ군사시설의 현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방ㆍ군사시설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국가가 국방ㆍ군사시설로서 사용ㆍ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사용권 등 권원(權原)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실태조사와 공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