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70조(사무소 서류의 봉인)제6장 대리, 겸무 및 인계

법령 공증인법 제6장 대리, 겸무 및 인계

제70조(사무소 서류의 봉인)

2026-10-02 시행분 기준 2026. 10.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