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66조의6(전자화문서의 인증)제5장의2 전자문서등에 대한 인증

법령 공증인법 제5장의2 전자문서등에 대한 인증

제66조의6(전자화문서의 인증)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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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6(전자화문서의 인증)

① 지정공증인은 전자화문서와 전자화대상문서를 대조하여 서로 일치하는 경우에는 전자화문서에 대하여 제57조제2항의 인증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전자화문서의 인증에 관하여는 제25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66조의12를 준용한다. <개정 2017.12.12>

2026. 10. 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