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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6(전자화문서의 인증)
① 지정공증인은 전자화문서와 전자화대상문서를 대조하여 서로 일치하는 경우에는 전자화문서에 대하여 제57조제2항의 인증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전자화문서의 인증에 관하여는 제25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66조의12를 준용한다. <개정 2017.12.12>
2026. 10. 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