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15조(지급준비자산의 보유)제2장 업무

법령 상호저축은행법 제2장 업무

제15조(지급준비자산의 보유)

2026-01-01 시행분 기준 2024. 1. 1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