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43조제2항에 따른 교원의 임용은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사립학교법」 제5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에 있는 기능대학의 학장은 해당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용한다. <개정 2012.2.1>
① 기능대학에 학장을 둔다.
② 기능대학에 두는 교원은 학장 외에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로 구분한다. <개정 2011.7.21>
③ 기능대학에는 제2항에 따른 교원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산학겸임교원(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관련 분야에 종사하면서 기능대학의 교원으로 겸임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초빙교원(산업체, 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서 전문적인 기술ㆍ지식이 필요한 교과를 가르치기 위하여 제44조에 따라 임용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간강사 및 조교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1.27, 2020.5.26>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원ㆍ산학겸임교원ㆍ초빙교원ㆍ시간강사 및 조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원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ㆍ산학겸임교원ㆍ초빙교원ㆍ시간강사ㆍ조교 및 그 밖의 사무직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준일에 시행 중인 본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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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43조제2항에 따른 교원의 정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경우는 조례로 정함
3.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경우는 정관으로 정하고, 60세 이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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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43조제2항에 따른 교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줄에 본문이 있습니다
④ 제43조제3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ㆍ산학겸임교원ㆍ초빙교원ㆍ시간강사 및 조교의 임용, 정년, 복무에 관련된 사항은 기능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줄에 본문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