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85조의11(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역량강화)제4장의2 성과관리

법령 국가재정법 제4장의2 성과관리

제85조의11(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역량강화)

2025-01-01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2026. 1. 2. 전까지) 2026. 1. 2.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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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의11(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역량강화)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사업 성과관리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및 역량이 제고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등에 노력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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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의11(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역량강화)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사업 성과관리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및 역량이 제고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등에 노력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기획예산처장관은 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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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7. 시행 ~ 2026. 1. 2. 전 · 법령일련번호 250963@2024-05-17

제85조의11(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역량강화)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사업 성과관리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및 역량이 제고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등에 노력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