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9조의4(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 등)제7장 보칙

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장 보칙

제79조의4(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 등)

2025-01-01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79조의4(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 등)

① 법 제68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은 그 사건의 개요를 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68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환경부장관은 그 신고내용이 법 제38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세부 금액, 지급시기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5. 10. 1. 시행 · 추가 27어절 · 삭제 3어절

삭제추가
제79조의4(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 등)
① 법 제68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은 그 사건의 개요를 환경부장관에게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68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그 신고내용이 법 제38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세부 금액, 지급시기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1. 1.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49443@2024-01-01

제79조의4(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 등)

① 법 제68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은 그 사건의 개요를 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68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환경부장관은 그 신고내용이 법 제38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세부 금액, 지급시기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