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8조의2(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대상 공공기관)제5장 기타 수질오염원의 관리

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장 기타 수질오염원의 관리

제78조의2(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대상 공공기관)

2026-06-03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78조의2(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대상 공공기관) 법 제61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