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1조(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등)제1절 산업폐수의 배출규제

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장 점오염원의 관리제1절 산업폐수의 배출규제

제51조(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등)

2024-03-27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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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물환경보전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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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추가 20어절 · 삭제 4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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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등)
①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0조에 따른 기준이내배출량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4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하는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거나 제50조에 따른 기준이내배출량을 조정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도검사를 하거나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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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49443@2024-01-01

제51조(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50조에 따른 기준이내배출량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44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하는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거나 제50조에 따른 기준이내배출량을 조정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도검사를 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